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추미애/비판 및 논란/아들 군복무 논란 (문단 편집) ===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의 거짓말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8/103184294/1|“전화 시킨 적 없다” 거짓말한 추미애, 위증죄 처벌 어려워…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9006006|檢 ‘보좌관과 휴가 연장 논의’ 확인… 드러난 추미애 ‘거짓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29_0001183207|거짓 해명한 추미애…"불기소 얻고 신뢰 잃었다" 후폭풍]]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910527658065|논란 불씨 키운 '秋 거짓말'…감싸는 與, 때리는 野]]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291838015|추미애 장관의 ‘거짓해명’만 드러났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29/QSRWFXE4ABCK7HBBDKV7DU6HOE/|[단독 영상] 국민 앞에서 27번 거짓말,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지금 당장은 법적책임이 없을수 있으나, 동시에 추미애의 발언도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비판받게 되었다. 추미애는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3차례 이상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발언은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실제로는 휴가 연장을 앞두고 당시 최 모 보좌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상급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보냈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법적으로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추미애는 청문 대상자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조국도 마찬가지. 게다가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선서도 절차에 없어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어서 과거에 거짓말을 한 청문 대상자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되곤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국회 속기록과 검찰 수사 결과를 대조해보니 추미애가 거짓말을 27번 했다고 보도했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5번,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19번, 9월 17일 대정부질문에서 3번 했다고 분석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거짓말' 논란에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것(카톡 내용)을 보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명칭은)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며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지원장교 (또는) 대위라고 돼 있지, '님'자는 없지 않겠나.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달라고 돼 있지, 지시한게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또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가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2/2020101200206.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